‘깡통주택’ 보증금 183억 원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4년간 임차인 149명 보증금 가로챈 혐의
무자본 갭투자로 일명 ‘깡통주택’ 100여 세대를 취득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4년간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돌려막기를 하며 피해를 키웠다.
A 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주택도시보증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짜 계약서를 처음부터 걸러 내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유관기관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