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10명 중 3명은 아빠…부부 동시 사용도 급증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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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 통계’ 발표
지난해 육아휴직 시작한 사람 20만명
기업규모별 대기업 육아휴직자 대부분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20만명 가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도 27.1%에 달했다.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20만명 가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도 27.1%에 달했다.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20만명 가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도 27.1%에 달했다.

모든 육아휴직자 중 아빠 육아휴직자는 70%가, 엄마는 60%가 직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해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아울러 엄마는 주로 자녀가 0살 때, 아빠는 6살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9만 9976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4.2%가 늘어난 것인데 증가율로 따지면 2011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3+3 육아휴직제’ 등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빠 육아휴직이 이제는 점점 대세가 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 4240명,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 5736명으로 아빠의 비중이 27.1%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이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종사자 50~299명(14.7%) △5~49명(10.9%) △4명이하(3.8%)의 기업순으로 많았다. 엄마 육아휴직자도 이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다.

이와 함께 2022년에 아이가 태어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도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체 소속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64.7%가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소속돼 있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에 소속된 경우는 5.2%로 가장 낮았다. 또 엄마의 경우도 58.9%가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소속돼 있고, 4명 이하에 소속된 경우는 5.1%에 불과했다.

다만 부모 육아휴직자에서 모두 전년보다 300인 미만인 중소 사업장의 비중은 커지고 대기업의 비중은 줄어들어 중소 규모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점점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에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은 8만 792명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만 2888명으로 1년 전보다 120.5%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엄마는 주로 자녀가 0살 때, 아빠는 6살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다. 2013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 나이 0살 때 쓰는 비중이 83.2%로 압도적으로 컸다.

아빠는 6살이 19.0%로 가장 컸고 이어 7살(17.2%), 8살(1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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