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알고 보니 1652억 추가 횡령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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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횡령액은 3089억 원에 달해
83억 부동산 사고 명품 등 구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10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총 피해액이 3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1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50대 A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이 지난 9월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 원으로,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총 3089억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구속기소 된 한국투자증권 직원 50대 B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로 썼다.

A 씨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 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 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A 씨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A 씨의 친형은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A 씨가 골드바 등 5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 5000달러(약 7억 원)를 포함해 총 52억 3000만 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 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 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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