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26명에 145억 원 배상”
인당 8000만~11억 2000만 원
청구 금액 중 70% 이상 인정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000만 원에서 최대 11억 2000만 원까지다. 총 청구 액수 203억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000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부랑인 신고단속 보호 등 내무부 훈령으로 원고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을 했지만, 이 훈령은 법률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훈령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선고가 나온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들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기에 학습권이 침해당한 점, 불법 행위로부터 35년이나 지났지만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과 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원고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