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법 위반 1호 기업 대표에 집행유예 1년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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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 제정 전과 다를 바 없어" 비판

21일 오후 2시 30분께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보원 기자 21일 오후 2시 30분께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보원 기자

부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21일 공사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사와 관련된 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규칙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커 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족과 빠른 시간에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5일 오전 근로자 B 씨는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작동된 무게 3.3t 균형추에 끼었다. B 씨는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는 A 씨 업체에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B 씨는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이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 A 씨 등은 도급 업체의 적정 산재 예방 능력과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1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도 법 제정 전과 다를 바 없는 판결이 나오며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앞으로 부산에서 진행될 2호, 3호 재판에도 좋지 않은 판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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