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vs 거부… 한동훈 비대위 '김건희 특검법' 해법 관심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의석수 감안하면 통과 확실시
대통령실 거부권 이견 없어
여, 독소조항 수정 특검법
총선 후 실시 제안 가능성
야 "시간 때우려는 것"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확정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릴 현안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감안할 때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데 그동안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3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에게 변화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권의 최대 현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을 통해 집권여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총선 이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쳐 야당과의 협의 여부가 주목된다. 한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 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과 야당만으로 특별검사 추천을 할 수 있는 점 등이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독소 조항을 제외하기 위한 특검법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은 독소조항이 수정된 특검법이 총선 이후 발의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타협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장관이 그런 요청을 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타협은)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을 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태도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너무 많다”며 “총선 후에 (특검을)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60% 이상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본분”이라며 “한 장관이 말한 것처럼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법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공방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