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완화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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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예고
개인 투자자 피해 상쇄 목적
'총선용 감세카드' 지적 제기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의 소와곰상.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의 소와곰상.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개편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설 경우 대주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일반 투자자와 달리 양도 차익의 최소 20%를 세금으로 매긴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년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 주식 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현행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이 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합의한 바 있다.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둘러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이다.

한편 이날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전날 1조 5715억 5700만 원 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이날 매수세로 전환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중 매수세가 강했던 날은 이날 포함 19일(497억 원), 13일(2158억 원), 7일(3180억 원), 5일(2075억 원) 1일(7846억 원) 등 6거래일뿐이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 이번 기준 완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던 코스닥은 전날보다 0.41% 내린 859.44 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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