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20대 여성…법원서 “무죄” 선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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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 30년 흘러 인식 변화”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간호사 출신의 타투이스트 김지우(35) 씨. 간호사로 수술도구를 잡던 손에는 이제 타투용품이 들려 있다. 부산일보 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간호사 출신의 타투이스트 김지우(35) 씨. 간호사로 수술도구를 잡던 손에는 이제 타투용품이 들려 있다. 부산일보 DB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했지만, 30여년이 지나 반영구 화장 시술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된 현실과 동떨어지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3명에게 6~10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일반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기술발달과 규제강화로 인한 문신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성 감소, 반영구 화장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문신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문신 시술과 반영구 화장 등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례에는 의료행위는 넓게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봤다. 시술 기술과 염료의 질 등이 발전돼 보건 당국이 적절하게 규제하면, 비의료인이 시술해도 보건 위생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다.

박 부장판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 법의 취지에 무색하게 문신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형사처벌 외에는 공적인 규제도 어려워져서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비의료인의 잘못된 문신시술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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