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전국 법원 약 2주간 휴정…주요 재판 숨 고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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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약 2주간 휴정기 이후
다음 달 10일 황보승희 첫 공판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26일부터 약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이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마다 각각 쉬는 날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법원은 통상 여름철과 겨울철 휴가 기간, 연간 두 차례 휴정기를 갖는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몰려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한 달 가까이 공전이 돼 휴정기가 끝난 이후에도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재판부는 또 다른 백현동 개발 관련자들을 먼저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3월께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휴정기가 끝난 1월에는 법원은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심리를 해왔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당 합병’ 삼성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이 회장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부산지법의 경우 다음 달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다음 달 24일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 공판도 열린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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