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후 실질GDP 마이너스 성장, 한국 유일…과잉규제 개선해야”
무협 등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공동 개최
“과잉규제 개선·기업 경쟁력 강화해야”
갈라파고스 규제·과도한 규제 과감한 개선 요청
우리나라가 40년 후 주요국 가운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지목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송효규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협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17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4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간제법,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파견법 등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져 있는 법안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운수사업법 등 특정 계층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규제들은 우리 산업의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출산율 저하 등 경제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유동수 의원에게 ‘과잉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하고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송효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과잉 입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갈라파고스 규제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규제로 △노동3법(근로기준법‧파견법‧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다중대표소송제 △화평·화관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플랫폼산업 진입 규제(온라인플랫폼법‧타다금지법)을 적시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