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장학금 늘리고 학자금 금리는 1.7% 동결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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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유지되고 있다.

교육부는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들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면제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에서 572만 원으로 6.09% 상승함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3만 명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를 교내의 경우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 활동은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높은 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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