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통과 후 거론되는 3가지 시나리오는?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①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내년 초 국회 본회의 재의서 부결
야 비판 고조·수평적 당정 흠집
②거부권 후 야당과 협상
독소조항 등 수정 후 타협안 제시
민주당 수용할 가능성 사실상 0%
③거부권 후 정치적 해법 제시
김건희 여사 사과 또는 자중 선언
윤 대통령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240일이 경과됐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확실하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현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의 총선 성적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검법에 대한 여권의 인식은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데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의 의견이 일치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원내 의석수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20여 표 이상이 이탈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재의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공천 파동에 따른 이탈표를 기대하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이 무조건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무렵이면 공천에 불만을 가진 야당 의원들도 생기기 때문이다.

곧 출범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여기에 침묵할 경우 ‘누구에게도 맹종은 없다’는 말은 허언이 되고, 비대위의 최대 과제인 ‘수평적 당정관계’에 흠집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방탄’을 위해 내로남불했다”며 총선 국면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거부권을 요청한 뒤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절차에 들어갈 때까지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2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 신속 임명, 제2부속실 설치 같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에게)건의하고, 물밑에서는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검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특검시기나 독소조항 등에서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0%라고 봐야 한다. 총선의 최대 이슈를 스스로 뒤로 미룰 이유가 없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한동훈 비대위의 협상을 거부한 야당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가 총선 성적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거부하되,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 비대위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에게 특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거나 자중을 선언하면서 민심을 돌려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뚜렷한 혐의가 없는 데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조치만으로 여론이 진정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는 ‘할 말을 제대로 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가속화될 수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