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집회 강행… 민주노총 부산본부 간부 벌금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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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본부장에 벌금 200만 원
노조 간부 3명은 100만 원 선고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3명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 간부 4명은 2021년 10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으로 인해 5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3일 뒤 부산진구에서 조합원 1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21년 9월 2일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으로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을 규탄하고자 연제구에서 8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반해 옥외집회를 개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집회 당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했고 해당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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