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법 제정’·‘수산이력제 개편’…해수부,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성과 꼽아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7건 선정
메탄올 운송업 겸업제한 완화,어선검사제도·어업관리선 규모 제한 합리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15만㎡) 제한 완화 등도 포함
해양수산부가 올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수산이력제 개편,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15만㎡) 제한 완화 등을 꼽았다.
해양수산부는 27일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운분야 대표성과로는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이 선정됐다. 기존에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시 여러 차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달 8일 선박검사·승무정원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항을 포함한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약 99조 원 규모에 달하는 관련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첨단 자율운항장비가 탑재돼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이력제 개편을 통한 참여율 확대’를 대표성과로 꼽았다. 그간 복잡한 참여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가공·판매업자의 참여율이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입력대상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필수정보 위주로 간소화했다. 또한 가공기업, 유통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효율화함으로써 이력제도로 관리되는 물량을 4배 이상(2022년 생산량 대비 이력관리물량 1.76%→2023년 10월 7.11%)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메탄올 운송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송업 겸업제한 완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15만㎡) 제한 완화, 어선검사제도 및 어업관리선 규모 제한 합리화, 수산가공품 지리적 표시제 개선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귀기울여 듣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