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담뱃잎 등 북한 밀반출 시도한 일당 검거
부산해경, 선주 A 씨 등 3명 붙잡아
담배 재료 171t 팔려다 미수에 그쳐
담뱃잎 등 담배 재료를 북한에 불법으로 팔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선주, 선장, 현장 책임자로서 지난해 8월 부산항에서 담뱃잎, 담배 필터 등 화물 171t을 싣고 이를 북한에 몰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만을 목적지로 보고했지만 실제 운항은 서해를 거쳐 북한을 향했다. 조사 결과, 북한 남포항 서쪽 약 16km 해상에 대기하는 중국 측 화주의 바지선에 담배 재료를 넘겨줄 목적으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한국 선원이 2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들은 이내 중국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경찰 측은 해당 사실은 지난 7월에 인지하고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최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북한에 화물을 운송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매월 수백 척이 입출항하는 부산항에서 불법 화물 운송이 더 없는지 지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