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최대 5억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최저 1.6%
국토부,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시행
내년은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등 요건
새로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의 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4년에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금액이 9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이하(읍면은 100㎡이하) 여야하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다. 금리는 소득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를, 8500만원 초과하면 2.7~3.3%를 적용한다. 이같은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기존 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하거나 8500만원 초과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에 대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것으로,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1억원까지 금리 1.5%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또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요건을 5000만원→6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보증금은 대출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를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