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기업 국비보조 한도 100억원→200억원 상향…내년 1월부터(종합)
개정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내년 1월 시행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1%P씩 상향…중견기업 입지보조금 5%P↑
내년 1월부터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한도가 현재의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도 현행보다 1%포인트(P)씩 높아진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현행보다 5%P 추가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 원)로는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행 기업당 국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배로 확대(상향)했다.
산업부는 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3~24%인 설비투자 보조금(대·중견중·소기업) 비율을 4∼25%로 1%P 상향 조정했다. 입지투자 보조금의 경우는 중견기업에 한해 적용 비율을 현행 0∼25%에서 5∼30%로 5%P 더 높였다.
기회발전특구 조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사업재편 활성화 등 지역 내 첨단 신산업 기업투자를 위한 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도 강화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투자하는 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도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현행보다 각각 2%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하기로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기업이 지방에 새로 신·증설 투자를 할 때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투자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준다. 현재 설비투자 보조금은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24%에서 정해진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입지(부지)투자 보조금은 투자금의 0∼50%까지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공장 스마트화·자동화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용수요 감소를 감안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했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중견기업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낮췄다.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또 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유도 차원에서 기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시설도 설비투자 금액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3~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1493개 기업에 2조 3482억 원(지방비 포함시 3조 4181억 원) 투입됐으며, 이로 인해 약 32조 원의 투자와 7만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