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재보궐 선거 치르는 경남 3곳 어디?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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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김해시·함안군의원 사유 확정
지방의원 시장 출마 시 연쇄 보선 예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이미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이미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경남 3개 선거구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가오는 총선에 밀양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의 재선거 사유가 확정됐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최근 3선 재임 중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 직을 그만둬야 한다.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로, 내년 총선 때 밀양시장 선거를 제외하면 시장·군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경남에 없다.

다만 밀양시장에 도전할 현직 지방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쇄적으로 추가 보궐선거가 생길 수 있다.

또 지역구 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궐위로 생긴 재선거가 2곳 있다.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 재산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김정숙 함안군의원은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두 의원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내년 2월 29일 전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구는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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