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재보궐 선거 치르는 경남 3곳 어디?
밀양시장, 김해시·함안군의원 사유 확정
지방의원 시장 출마 시 연쇄 보선 예상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경남 3개 선거구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가오는 총선에 밀양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의 재선거 사유가 확정됐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최근 3선 재임 중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 직을 그만둬야 한다.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로, 내년 총선 때 밀양시장 선거를 제외하면 시장·군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경남에 없다.
다만 밀양시장에 도전할 현직 지방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쇄적으로 추가 보궐선거가 생길 수 있다.
또 지역구 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궐위로 생긴 재선거가 2곳 있다.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 재산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김정숙 함안군의원은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두 의원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내년 2월 29일 전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구는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