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전격 도입…대출 한도 확 줄어든다
연소득 1억 원 차주…한도 최대 1억 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최대 3%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다. 연소득 1억 원 차주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억 원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것이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우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예컨대 연봉 1억 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5800만 원이었다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할 경우 변동형 대출상품의 최대 한도는 5억 5600만 원으로 1억 200만 원 줄어든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