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곳 중 6곳 "필요 없는 물품 본사에서 구매한다"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불공정거래 개선' 응답 7.8%P 하락
가맹점주 38.8% "불공정행위 경험"…광고·판촉비 전가 '최다'
올해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학원, 미용실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갑질로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꼽았다.
가맹점주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작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 응답자의 60.5%로 지난해(56.7%)보다 3.8%포인트(P) 늘었다. 응답자 중 79.5%는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물품량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17.2%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치킨(33.9%), 품목별로는 원재료(54.4%)와 부재료(51.0%)에서 구입강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5.1%는 물품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실제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6.9%로 작년(84.7%)보다 오히려 7.8%P나 하락했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83.1%로 작년(84.6%)보다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 부진 등 악재로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매출과 수익도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8.8%로 작년(46.3%)보다 7.5%P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광고·판촉비 등의 부당한 비용 전가(15.2%)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도 각각 35.0%, 34.3%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 행사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