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곳 중 6곳 "필요 없는 물품 본사에서 구매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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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불공정거래 개선' 응답 7.8%P 하락
가맹점주 38.8% "불공정행위 경험"…광고·판촉비 전가 '최다'

‘보이콧 프랜차이즈 치킨’ 문구가 담긴 불매 운동 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보이콧 프랜차이즈 치킨’ 문구가 담긴 불매 운동 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올해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학원, 미용실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갑질로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꼽았다.

가맹점주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작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거래관행 개선 인식률 및 개선도 점수. 공정위 제공 거래관행 개선 인식률 및 개선도 점수.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 응답자의 60.5%로 지난해(56.7%)보다 3.8%포인트(P) 늘었다. 응답자 중 79.5%는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물품량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17.2%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치킨(33.9%), 품목별로는 원재료(54.4%)와 부재료(51.0%)에서 구입강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입강제 거부로 인한 불이익 경험 현황. 공정위 제공 구입강제 거부로 인한 불이익 경험 현황. 공정위 제공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5.1%는 물품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실제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6.9%로 작년(84.7%)보다 오히려 7.8%P나 하락했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83.1%로 작년(84.6%)보다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 부진 등 악재로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매출과 수익도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8.8%로 작년(46.3%)보다 7.5%P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광고·판촉비 등의 부당한 비용 전가(15.2%)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도 각각 35.0%, 34.3%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 행사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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