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계기 범죄 피해자 기록 열람권 확대
정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예고
중대 범죄엔 국선 변호사 지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 피해자의 제언을 받아들여 정부가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한다. 살인,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다. 그간 범죄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 기록 열람이 제한돼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절할 때는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 앞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재판 기록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록 열람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가 끝난 뒤에야 재판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도 노출됐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에는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가 지원됐다. 1심 이후에야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 선임이 불가했다.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