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상인 임대계약 종료…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박차’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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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안한 건 개장 후 처음
별관 일반업체도 올해 계약 끝
일터 잃은 100여 명 대책 촉구

부산공동어시장은 내년 착공 예정인 현대화 사업을 위해 수산물 매장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시장 수산물 매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은 내년 착공 예정인 현대화 사업을 위해 수산물 매장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시장 수산물 매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이 개장 이후 처음으로 어시장 내 소매시장 상인과의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했다. 내년 착공이 예정된 어시장 현대화 사업 대상지에 소매시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어시장이 부산시와 대체 시설 갈등에도 현대화 사업에 의지를 나타내며 12년 만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진다.

2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어시장과 어시장 중도매인협동조합(이하 중도매인협회)은 내년도 수산물 매장 임대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매장은 어시장 부지 안에 있는 소매시장으로 약 3970㎡(1200평) 크기에 100여 명의 상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어시장은 매년 계약을 통해 수산물 매장 운영을 중도매인협회에 통째로 맡겼다. 그러면 중도매인협회는 수산물 매장을 구역별로 쪼갠 뒤 각 상인에게 임대를 줬다. 어시장이 개장한 이후 수산물 매장에 대한 임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시장이 수산물 매장 임대 계약을 종료한 건 내년 착공 예정인 어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이다. 현대화 사업은 수산물 위판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수산물 매장은 본관 우측과 함께 내년 1단계 공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부터 바로 수산물 매장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라고 어시장은 설명했다. 1년 단위의 임대 계약을 맺지 않았을 뿐 실제 착공으로 영업이 불가능할 때까지는 수산물 매장을 정상 운영한다는 것이다.

수산물 매장뿐 아니라 공사 중 임시 시설로 활용될 별관도 줄줄이 임대 계약이 종료됐다. 원래 별관은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있는 3층을 빼고 일반 업체의 임대를 받았다. 하지만 현대화 사업 동안 중도매인과 항운노조 소속 직원이 별관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어시장은 별관을 임대했던 업체들과도 올해로 계약을 끝냈다.

앞서 어시장은 현대화 사업 동안 사용할 임시 위판장 조성과 관련해 시와 갈등(부산일보 12월 15일 자 5면 보도)을 빚었다. 해수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어시장이 사전 절차에 들어가면서, 12년 만인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어시장 박극제 대표는 “임대 계약 종료는 내년에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터를 잃은 상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도매인협회 관계자는 “이곳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대체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유류 탱크를 철거한 곳을 임시 시설로 쓰는 방안 등을 어시장과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전했다.

글·사진=이상배 기자 sangbae@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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