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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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담 해소 조치 병행할 듯
특별감사관제 도입 등 제안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중부 전선 전방부대 관측소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중부 전선 전방부대 관측소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지금까지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면서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임명한 경우 있었다는데 그 경우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1년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이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에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 부인의 특검 수사를 비토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에 흠집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점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신속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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