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현충일·광복절·개천절,‘황금연휴’ 되나…‘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 발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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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 여행 교통·숙박 예약 편의성, 기업 경영 예측 가능성 등 효과 기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지난 7월 31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지난 7월 31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따라 내년에 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이 황금연휴가 될 지 주목된다. 내년 현충일·광복절·개천절 모두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을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해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요금 납부 문제,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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