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등 외국어 점수, 지방공공기관 채용에도 5년간 인정
유효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영어·제2외국어 29종 적용
지방공공기관 채용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외국어 시험 점수를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채용에 필요한 어학점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텝스(TEPS),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오픽(OPIC), 플렉스(FLEX), JPT, 신HSK 등 어학시험 29종이 대상이다. 영어 시험이 10종, 제2외국어 시험이 19종이다.
외국어 점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인정된다.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점수를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활용한 제도를 지방공공기관까지 적용한 셈이다.
그동안 외국어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라 재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많았다. 특히 청년 취업준비생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느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 취업준비생 부담을 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