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13만 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수령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환경
매독, 전수검사 감염병 격상
수질 오염 정보 손쉽게 열람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라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독은 전수 검사 대상인 감염병으로 격상된다. 수질오염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특정 시설과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기록하고 분기별로 공개한다. 새해 보건, 복지, 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부부 가구 323만 2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 가구 기준 11만 원이 높아졌다.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노인의 근로 소득이 11.2% 올랐고, 공적연금 수급액도 9.6% 상승했다. 관련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해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이라는 항목은 폐지됐다.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기준도 달라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일부터 매독은 제4급 감염병에서 제3급 감염병, 엠폭스는 제2급 감염병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된다.
수질 오염 정보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t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t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 방류수 수질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홈페이지에서 연평균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를 연 1회 집계해 공개했다. 4월 말부터는 측정 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 4회 공개하기로 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 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었고, 이번에 순환경제 분야가 추가됐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