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늘봄학교 생기고, ‘교권 보호 4법’ 시행
새해 달라지는 교육
초3·중1 ‘책임 교육학년’ 지정
어린이집 보육 업무 교육부 이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을 합친 ‘늘봄학교’가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원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강화를 위한 ‘교권 보호 4법’도 현장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어린이집 보육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돼 유치원 교육 업무와 함께 통합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전국 초등 2000곳에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 1학년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늘봄학교에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교육과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호 4법’도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보호 △학부모 교육 활동 침해 방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앞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 교원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 한 학부모는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과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받는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각 학교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고, 교육감은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올해부터 ‘책임 교육학년’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학생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 3학년과 중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6월 27일부터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간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