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에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새해도 '금융·주거지원 사업' 신청 접수
최대 2년간 이자 ·월세·이주비 등 지원
지난해 9월 시작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이 2년간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이 사업에 총 83건이 접수됐고 4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간 주거 안정 대책을 지원 받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지원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저리 대환대출·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최대 2년간 대출이자 1.2~3.0%(월 4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이날부터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