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한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산단 재개발 절차 간소화
산단 구조도도화계획 수립 주체, 시·도지사로 변경
지방정부 등 공공사업 투자시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산단 전체면적의 30%로 확대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도 허용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즉,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돼 지방 주도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내 혁신·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 7월부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공포안은 지난해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총 16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이 과제들은 모두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먼저 산단 입주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입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나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를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산단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구성 권한도 지방에 이양(단, 국가산단 제외)한다.
그동안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만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대상이었지만, 농공단지 및 도시첨단산단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구조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 공공사업 투자시 개발이익 환수(재투자) 면제 등도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3건의 산단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고,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