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탈당 연기… 공관위 구성도 당분간 ‘올스톱’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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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정치적 파장은

내부 기류 급변 일정 조정 불가피
이 전 대표 창당 상황 유동적
이번 주 예정 인재 영입도 차질

‘사법 리스크’ 공방전 중지될 듯
‘쌍특검법’ 거부권 심의는 연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당의 내부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이 대표 피습은 당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압도하는 최대 현안이 됐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도, ‘원칙과 상식’의 탈당 가능성도 당내에선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다.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가 관련된 재판도 일정이 일제히 연기될 전망이다.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민주당의 주요 일정은 사실상 정지됐다. 이날 오찬으로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곧바로 취소됐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빠른 치료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와 관련된 당의 향후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YTN 뉴스앤이슈’ 인터뷰에서 “내일 용산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 등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 예정된 인재 영입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재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회복 상황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총선 관련 주요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관위는 고려대 임현백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상태지만 당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원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피습으로 ‘사법 리스크’ 공방전도 중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현재 주 2~3회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주 1~2회 위례·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재판은 법원의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 이후 본격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치료를 위해 상당기간 입원할 것으로 예상돼 공판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 대표 피습은 당내 최대 현안이었던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 거취 표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은 미뤄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창당과 관련 "(창당)날짜를 확답 드리지는 못한다"면서도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올 초 탈당해 신당 창당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일단 탈당 선언을 미루기로 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에 이후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번 주 이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한 뒤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아마도 내일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깊이 나눠보고 (이 대표에게)최후통첩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피습으로 ‘원칙과 상식’의 이 같은 계획은 당분간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주요 정치 일정이 피습 사건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도 늦춰졌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2일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조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도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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