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파 수입해 관세 14억 포탈한 50대 구속
중국산 양파를 수입하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 14억 원을 포탈한 5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양파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A 씨(5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타인 명의로 회사 3개를 설립한 뒤,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며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관세 14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수입한 중국 양파의 실제 금액와 신고 금액의 차이는 약 11억 원이지만, 건조 양파 관세율(135%)을 적용하면 포탈 금액은 14억 원에 달한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에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해 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 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 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인출한 현금을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공범인 B 씨(60대)에게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은 집행유예 중인 A 씨가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