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파 수입해 관세 14억 포탈한 50대 구속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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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중국산 양파를 수입하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 14억 원을 포탈한 5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양파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A 씨(5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타인 명의로 회사 3개를 설립한 뒤,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며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관세 14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수입한 중국 양파의 실제 금액와 신고 금액의 차이는 약 11억 원이지만, 건조 양파 관세율(135%)을 적용하면 포탈 금액은 14억 원에 달한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에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해 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 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 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인출한 현금을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공범인 B 씨(60대)에게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은 집행유예 중인 A 씨가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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