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구속
4일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경찰, 프로파일러 심리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습격범이 4일 구속됐다. ▶관련 기사 4·8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6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3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범죄의 중대성, 도망·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수사와 관련, 경찰은 김 씨 자택과 근무지 압수수색을 진행해 모두 14점의 압수품을 확보했다. 압수품은 컴퓨터 3대, 휴대폰 3대, 과도, 칼갈이, 현수막 4점 등이다. 김 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는 이르면 5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심리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김 씨는 불안 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신과 치료 병력은 확인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정치 유튜브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유튜브 내 정치 관련 검색 기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김 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언론을 향해 처음 입을 열었다. 경찰은 김 씨가 말한 변명문 공개는 하지 않았다. 민감한 사안인 현 당적과 과거 당적 이력에 대해서도 경찰이 확인은 했지만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10일께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