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뒤 “입 안 헹궜다” 항소했다가 패소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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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자 도주
1심, 징역 1년 선고 “처벌 전력 있어”
A 씨 “경찰이 입 헹구게 안 해줘” 항소
2심 “경찰 내부 지침일뿐 법규 아니야”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음주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21년 3월 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했다.

이때 뒤에서 오던 1t 트럭이 A 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고 사고 현장에서 8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A 씨는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 당시 입을 헹구게 해주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들이 A 씨가 입 헹굼을 했다고 기록해 둔 점, 경찰관들이 거짓으로 공문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 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는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 지침일 뿐 법규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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