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송 앞둔 부산 법인택시업계 “줄도산 위기” 주장
부산고법, 다음 달 1일 최저임금 소송 선고 공판
법인택시업계 "소송 금액 부담하면 운영 불가능"
부산 법인택시업계가 최저임금 소송 고등법원 선고를 앞두고 수억 원의 소송 금액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8일 부산법인택시조합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다음 달 1일 부산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택시 기사 163명이 제기한 3건의 최저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판단할 전체 소송액(원고가 청구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은 16억 원가량이다.
부산법인택시조합은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9일 부산고법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면 택시회사가 고스란히 소송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이라며 “결국 택시회사는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가 3개월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사건을 놓고 “최저임금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산 택시업계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경기도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에서는 과거부터 노사 간 합의로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왔으며 노조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부산법인택시조합은 택시 산업은 다른 산업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유류비 같은 운송 원가가 매년 증가하지만 택시 요금은 택시회사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어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가 택시 요금 인상 조건으로 사납금 인상 억제를 요구해왔다는 게 부산법인택시조합의 주장이다. 이들은 “부산지역 택시회사들은 단순하게 사납금만 인상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택시 근로자들의 요구와 부산시의 정책을 반영하여 근로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최저임금 소송 판결 시 택시업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