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안내도 됩니다”…국세청, 128만명 사업자 부가세 2개월 직권 연장
법인·개인사업자 903만명 1월 신고·납부
매출하락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20만명과
모든 간이과세자와 매출하락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3월25일까지 직권 연장 결정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은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903만명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자은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분, 예정고지 미대상은 지난해 4분기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낸다.
국세청은 이번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먼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약 20만 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15만명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보다 30% 하락한 경우, 법인사업자 5만명은 2023년 매출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108만 명도 대상이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는 모두 포함되고 일반과세자는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10만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업자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명을 대상으로는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 3만 4000명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30일까지 부가세 환급분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 달 2일까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