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클릭 몇번으로…주담대 갈아탄다
주담대 9일, 전세대출 31일부터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내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 금리 및 갈아탈 수 있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꺼번에 조회한 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점검 회의에서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서비스 운영 초기에 혼잡 등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