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법인택시업계 고통 외면 말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9일 기자회견
대법원, 최근 대구 소송서 회사 손 들어줘
조합 “객관적이고 현명한 법원 판단 기대”
부산 지역 택시업계가 법인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관련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9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다음 달 부산고법에서 선고 예정인 최저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부산 택시회사는 천문학적인 소송 금액을 떠안을 우려에 처했다”며 “법원이 택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택시 회사는 평균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하게 돼 운영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다음 달 1일 부산 택시회사를 상대로 택시 기사 163명이 제기한 3건의 최저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관련 소송은 모두 460건이다. 전국에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참가한 택시 기사는 3500여 명으로, 청구 금액을 다 합치면 약 320억 원에 달한다.
소송의 쟁점은 부산 택시 업체들이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택시 운전사의 근로 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단축한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인지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택시 기사들은 이 같은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경기도 택시회사의 근로 시간 단축을 두고 최저임금법 회피로 결론을 내리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랐다. 이후 하급심 법원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사 자율 합의를 강조하며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대법원은 대구 택시 근로자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지역 택시업계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산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장 이사장은 “대구와 부산 등 대다수 택시업계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납금 인상 대신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졌다”며 “단순한 한 산업의 위기가 아닌 우리 지역 구성원 1만여 명의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