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창원시 감사관 고소
경남 창원시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현산은 처음부터 공모에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는 시의 감사 결과(부산닷컴 2023년 11월 28일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 감사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산 컨소시엄 소속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11일 창원시청 인근 한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감사 과정에서 공모 과정과 지침서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해당 컨소시엄을 무자격자라고 지칭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신병철 감사관이 발표한 ‘지정한 날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는 공모지침서 내용부터 해명했다. 김 대표는 “사업신청자는 단독법인이나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모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 7개사가 컨소시엄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모지침서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참여는 가능하다’는 일부 내용이 붙어 있는데 감사관 발표서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공모지침서 해석 부분에 공고문·현장설명서·공모지침서·질의답변서가 상이할 경우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 현장설명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 해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2021년 7월 해당 내용을 시에 질의했으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관이 의도적으로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의 우선순위 해석보다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자격자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해선 참여사 입장에 맞춰 매입확약서·운영의향서·용지매입의향서 등을 조건에 맞게 제출했으나 ‘선매입의향서’라는 명칭과 다르다는 이유를 달아 사업 신청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3명이 포함된 선정심의위원회의 부당 개입 건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수도권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지자체 방향성 결정에 용이하도록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평가 과정에서 외부·공무원 1명씩 단 2명이 참여해 소수 공무원의 평가가 결과에 좌우될 수도 있어 불합리한 심의였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선 “공모 탈락업체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은 무슨 의도인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 감사관을 고소했다.
이에 창원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공모 추진계획과 공고문 등을 종합해 보면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데 흠결이 있었다. 선정심의위 구성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절차 미비로 인한 평가 결과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 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다. 총 3403억 원이 투입돼 부지를 조성했으며, 전체 면적의 32%(20만 3000㎡)가 민간개발로 추진된다. 2015년 8월 첫 공모 이후 2021년 5월 5차 공모에서 현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근 시에서 지정 취소를 예고한 상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