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서울행 후폭풍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 논란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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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진에 전원 요청
민주당 인사 청탁금지 위반 소지
요청자·의사 처벌 가능성 제기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일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수사로 이어져 법 위반이 밝혀지면 서울대 의료진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민주당 인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이 지난 2일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천 실장이 서울대병원 교수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에 따라 직접 전원을 요청한 천 실장, 전원 요청을 받은 서울대병원 A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병원 전원’이라는 최종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료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응급환자들이 줄을 선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를 최우선으로 배정해 다음 사람 병상을 빼서 넣고, 치료 순위도 우선으로 하며 ‘새치기’한 것은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에 대한 수사 등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서울대병원이 김영란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는 “천 실장이 개인 휴대전화로 사적인 친분을 활용해서 (서울대병원 전원을) 부탁했다고 한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이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유인술 전 대한응급의학회 회장도 “민주당 측이 서울대병원에 요청해 서울대병원에서 전원을 받았다면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관여된 누군가는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공립병원으로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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