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주택정책 정상화가 목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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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의 기준을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큰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뜻을 밝혔다. 배관, 주차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면 이를 중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받도록 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단지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는 주택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세금을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하던 것을 보통으로 돌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올 때 일종의 투기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준공후미분양 주택은 지방에 소재한 주택만 해당되고 신축주택 구입도 소형에만 맞춘데 대해선 그는 “일단 조심스럽게 가자는 목표다. 공급이 많이 돼서 1~2인 가구와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집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박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기본정신은 합의가 돼 있기에 국회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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