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실사 돌입… 2014년 개정 ‘워크아웃 건설사 가이드라인’ 적용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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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유력…갈등 조정 장치도 가동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태영건설 채권단이 다음 주부터 워크아웃 관련 본격 실사 절차에 돌입한다. 핵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신규 자금 지원과 관련한 기준, 자금 투입 주체를 두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등이 핵심 과제다. 채권단과 PF 대주단의 갈등 조정 장치도 가동된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달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발송한 것으로 14일 전해진다. 실사 법인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유력하다. 실사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및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9조5000억원의 보증채무 중 2조5000억원만 우발채무라는 입장인데,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새로 잡힐 수 있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실사 과정에서 이뤄진다.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일부를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등 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국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2012년 제정돼 2014년 개정 작업을 거친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내도록 했다.

앞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동의율 96.1%로 개시됐다. 산은에 채권액을 신고한 기관을 기준으로 최종 집계한 결과 채권단 규모는 512곳, 채권액은 21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사·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이 만들어진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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