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고준위법, 회기 내 마지막 기회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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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 놓치면 원점부터 재논의
특검법 갈등 넘은 극적 합의 실낱 희망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부산·울산·경남(PK) 핵심 현안이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4·10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5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한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28일까지 열린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열린다. 회기가 끝나면 총선이 불과 한 달 남짓 남는 까닭에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 근거가 포함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21대 국회 내에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양당 간극이 커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경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현실적으로 현재 정치권 상황을 보면 두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일찍이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둘러싸고 1월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어 막판 극적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부산을 찾아 회기 내 산업은행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상황이다. 여기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직전에 앞두고 선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부울경의 여론을 얻기 위해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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