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국토교통부 3차 특별점검 실시
무등록 중개 등 위반행위 483건
부산 수영구에서 2023년 4월 24일 폐업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부는 이곳의 간판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점검한 결과,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A가 폐업한 B의 상호 및 대표명함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또 사무실도 B의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A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무등록 중개행위가 의심되고 공인중개사 B는 간판 미철거, 사무실내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게시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A는 무등록 중개, B는 등록증 대여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사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경남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을 5명 뒀는데 공인중개사 C가 아닌 중개보조원에 의해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C의 자격을 취소하고 등록도 취소했다. 아울러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로 중개보조원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