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백지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시행
일괄 전환 결정 4년 만에 뒤집혀
2025년 일반고로 바뀔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임 정부가 2020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한 지 4년 만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던 △자사고 33개 교 △외고 30개 교 △국제고 8개 교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자사고 등이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현행 ‘후기 학생 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매년 8~11월 전기 입시 전형이 시작되는 과학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매년 12월 진행되는 후기 입시 전형에 남겨 우수 학생 쏠림 현상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의 지역 인재 선발은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교가 학교 소재 지역 인재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도록 했다. 그동안 자사고의 지역 인재 선발은 권고 사항이었다. 자사고와 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3월 시범 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여러 곳을 돌며 수업하는 순회 교사의 교육활동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는 앞으로는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 경력을 인정받게 됐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