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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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원사업’ 연중 실시…한도내 실비 전액 지원

포항-울릉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에 승선 중인 여행객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포항-울릉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에 승선 중인 여행객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해양수산부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섬 주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에 따라 총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으려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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