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세대출도 환승 시작
대환대출 인프라 흥행 속 후속타
원클릭 대환 모든 분야에서 열려
보증기관 등 조건 꼼꼼히 따져야
새해를 맞아 한 푼이라도 이자를 아끼기 위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일부 시중은행들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수요가 쏠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달 말에는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된다. 주담대부터 전세대출, 신용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클릭 몇 번으로 갈아타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에 대해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신용대출, 지난 9일부터는 주담대에 대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 방식, 금리 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며 “대출비교 플랫폼은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