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의회, 원전 지원금 인상 촉구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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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핵연료세 지방세 신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부 주민들 사이에 새울 5,6호기 등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와 길천리 마을 뒤로 고리 원전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부 주민들 사이에 새울 5,6호기 등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와 길천리 마을 뒤로 고리 원전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의회가 원전 소재 지역의 지원금 단가 인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장군의회는 지난 18일 전남 영광군의회에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등 5개 지자체의 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기장군의회는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해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영광군의회가 제안한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인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0.5원으로 인상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조정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울진군의회 제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현행 위원회의 성격을 ‘협의’에서 ‘심의’로 개정하는 제도 개선안도 채택됐다.

변은샘 기자 iamsam@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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