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지정 복합 리조트 설립 [리뉴얼 부산]
호텔·쇼핑·공연 등 관광 견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부산이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물론, 특회된 킬러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관광산업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 프리존’ 지정을 통한 복합 리조트 건립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산 관광의 새 먹거리가 될 복합리조트 건립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국인 허용 카지노(오픈 카지노)를 핵심 시설로 하는 복합리조트는 그간 현행 법 규제에 막혀 번번이 건립이 좌절됐다.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북항 등을 복합리조트 구역으로 특별 지정하면 복합리조트를 앵커(중심축) 시설로 호텔, 쇼핑, 공연장 등이 들어서면서 일대를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점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부산 최대 장점인 천혜의 바다를 이용한 해양레저관광과 마리나산업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바다와 항만을 복합해양레저관광 거점 또는 마리나산업 육성 지구로 조성해 초대형 크루즈선 등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도모한다.
특별법으로 국제문화예술 자유구역을 지정, 해외의 문화예술인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부산을 드나들면 세계가 주목하는 쇼케이스나 아트마켓 유치가 용이해지면서 부산 관광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관광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시의 구상도 특별법과 연계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을숙도와 맥도를 국가도시공원, 삼락생태공원을 국가정원,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각각 지정해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