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도’ 병역특례자에 2300만 원 뜯은 20대들 징역형
징역 4개월~1년 4개월에 집유 1~3년
병역특례자 성범죄 시 입대 약점 노려
병역특례자를 노려 성범죄를 유도한 뒤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 남녀 3명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특례가 취소돼 입대하게 되는 걸 악용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간도 명령했다.
또 공범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을 유도한 여성 C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각각 보호관찰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11일 새벽 4시 창원시 성산구의 모처에 A 씨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불러내 C 씨를 소개하고, 술 게임을 통해 자연스레 스킨십하도록 만들었다.
1시간 뒤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는 척하는 C 씨의 어깨를 감싸다 신체가 접촉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병역특례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특례가 취소돼 입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약점을 노려 애초 공모한 범행이었다.
이들은 당황한 피해자가 추행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촬영해 두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알리면 신고해 병역특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결국 C 씨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5차례에 걸쳐 325만 원을 추가로 보냈다.
김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와의 초등·중학교 동창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B 씨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책임이 무겁다”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