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90% “설엔 층간소음 이해한다”
자녀 없는 세대가 이해도 더 높아
작년 설 연휴 739건 신고 ‘집중’
층간소음 해결 못하면 준공 불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입주민들이 명절에는 층간소음에 대해 평소보다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8일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민 11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명절에 층간소음을 평소보다 더 이해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자녀가 없는 세대의 96%가 명절 층간소음을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자녀가 있는 세대는 86%만 이해한다고 밝혔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명절을 맞아 평소 조용했던 이웃집으로 아이들이 놀러 와 뛰어놀다 보니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는 층간소음을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입주민 2명 중 1명(47%)은 평소에도 층간소음을 겪고 있었다. 가장 많은 층간소음 유형은 쿵쿵대는 발소리(71%, 복수 응답)였다. 이어 가구 옮기는 소리(41%),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34%), 대화·전화벨 소리(32%), 청소기 돌리는 소리(29%) 순이었다.
층간소음 예방·해결 방법은 ‘그냥 참는다’(54.2%, 복수 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층간소음 방지 실내화 착용(30.4%)이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 전달, 쪽지 남기기, 매트 깔기 등도 있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에는 층간소음 신고가 평소보다 증가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은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110.7건이었다. 반면 지난해 설 연휴 나흘 동안에는 7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나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dB)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49dB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 중간(준공 8~15개월 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체 가구의 2%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했지만, 표본을 5%로 늘린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